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8조 (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