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 (지점의 폐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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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지점의 폐쇄)

①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감독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
1.1.
2.제2-10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①감독규정

제2-10조의3(간단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①감독규정
제2-10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 3. 22.>
②법인보험중개사는 별지 18-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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