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 (지점의 폐쇄)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지점의 폐쇄)
①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감독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
1.1.
2.제2-10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①감독규정
제2-10조의3(간단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①감독규정
제2-10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 3. 22.>
②법인보험중개사는 별지 18-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