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7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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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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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①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별로 이익기여도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1997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경우 보험연도중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당해 보험연도의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차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퇴직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과거계약자(민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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