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의료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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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자를 보험회사와 함께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자를 보험회사와 함께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

2.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
3.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이 완료된 경우 자문 의견.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제3자로부터 자문 의견을 직접 설명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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