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 (수습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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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

①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수습기관의 해산
2.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
3.수습자의 주거지 이동
4.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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