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7조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2-17조(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
①감독원장은 영업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받은 경우에는 보험중개사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개정 2011. 1. 19.>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감독규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 영업보증금의 운용내역과 회계연도말 현재 영업보증금의 평가액을 회계연도 종료후 1월내에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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