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9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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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2. 4. 27.>
3.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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