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①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②회사는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③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 3. 24.>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