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①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②회사는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③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 3. 24.>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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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재무제표의 서식 등제4-13조 ·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제4-14조 · 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제4-15조 · 보증준비금 산출제4-16조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7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8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5-10조 ·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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