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의) 이 세칙에서 "협회"라 함은 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개정 2015. 12. 29., 2022. 12. 23.>
1.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해지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신설 2023. 6. 26.>
1.평균해지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단,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한다.)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2.변액보험계약의 경우 -1%,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및 동 이율의 1.5배<개정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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