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8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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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관리에 관한 사항
3.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감독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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