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①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개정 2022. 12. 23.>
1.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신설 2022. 12. 23.>
2.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신설 2022. 12. 23.>
3.보험계약마진 :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신설 2022. 12. 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제1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잔여보장요소를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3.>
③삭제 <2022. 12. 23.>
제4-3조의2(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①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개정 2022. 12. 23.>
1.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개정 2022. 12. 23.>
2.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개정 2022. 12. 23.>
②제1항 제1호의 최선추정에 포함되는 미래현금흐름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고려한다.<개정 2022. 12. 23.>
1.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신설 2022. 12. 23.>
2.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신설 2022. 12. 23.>
3.보험사고를 조사ㆍ진행ㆍ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사고조사비용<신설 2022. 12. 23.>
4.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신설 2022. 12. 23.>
제4-3조의3(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
①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②제1항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4-3조를 준용한다.<신설 2022.. 12. 23.>
①삭제 <2022. 12. 23.>
②삭제 <2022. 12. 23.>
③삭제 <2014. 2. 11.>
④삭제 <2014. 2. 11.>
⑤삭제 <2022. 12. 23.>
⑥삭제 <2022. 12. 23.>
⑦삭제 <2022. 12. 23.>
⑧삭제 <2022. 12. 23.>
⑨삭제 <2022. 12. 23.>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4-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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