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임시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계정에 대한 임시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⑤감독규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25호에 의한다.
⑥감독규정
제6-7조(등록) 삭제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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