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
제7-1조(시험실시) 감독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시험응시 현황
2.응시자별 채점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감독원장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업무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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