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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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제63호의 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제63호의 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개정 2018. 10. 25.>

제7-13조(위탁업무보고 등)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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