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은 별표33과 같다.<신설 2016. 4. 28.>
제7-6조(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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