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은 별표33과 같다.<신설 2016. 4. 28.>

제7-6조(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