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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33 (임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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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피인용 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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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신용협동조합법 §72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99
… 외 1건
4건
3~5회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73 직원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3510.8준용
상법§382210.5준용
상법§386110.5준용
상법§39910.5준용
상법§41410.5준용
민법§3510.5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cluster_id C0031.E · §3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37감사의 임무1e-051
★ 2신용협동조합법§30간부직원0.02
★ 3신용협동조합법§33임원의 책임 등0.01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