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신용협동조합법 §72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99
… 외 1건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99
… 외 1건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3 직원 | 2 | 0.4 | 인용>준용 |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35 | 1 | 0.8 | 준용 | ||
| 상법 | §382 | 2 | 1 | 0.5 | 준용 | |
| 상법 | §386 | 1 | 1 | 0.5 | 준용 | |
| 상법 | §399 | 1 | 0.5 | 준용 | ||
| 상법 | §414 | 1 | 0.5 | 준용 | ||
| 민법 | §35 | 1 | 0.5 | 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cluster_id C0031.E · §3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37 | 감사의 임무 | 1e-05 | 1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30 | 간부직원 | 0.0 | 2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33 | 임원의 책임 등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