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구성)
중앙본부
위원장 : 집행간부(기획조정담당)
위원 : 분쟁조정담당부서장, 부서장(교육지원부문부서장), 준법지원담당부서장, 분쟁관련 부
서장, 분쟁관련 사업부문 주무부서장 등 5인
간사 : 분쟁조정담당부서장 소속 담당 팀장
지역본부
위원장 :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장 또는 부본부장
위원 : 차장 4인 이상
간사 :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 책임자
(2016. 5. 24. 전문개정)
제41조(구성)
중앙본부
위원장 : 집행간부(기획조정담당)
위원 : 분쟁조정담당부서장, 부서장(교육지원부문부서장), 준법지원담당부서장, 분쟁관련 부
서장, 분쟁관련 사업부문 주무부서장 등 5인
간사 : 분쟁조정담당부서장 소속 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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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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