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1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 집행간부(기획조정담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본부

위원장 : 집행간부(기획조정담당)

위원 : 분쟁조정담당부서장, 부서장(교육지원부문부서장), 준법지원담당부서장, 분쟁관련 부

서장, 분쟁관련 사업부문 주무부서장 등 5인

간사 : 분쟁조정담당부서장 소속 담당 팀장

지역본부

위원장 :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장 또는 부본부장

위원 : 차장 4인 이상

간사 :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 책임자

(2016. 5. 24. 전문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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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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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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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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