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1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본부. 위원장 : 집행간부(기획조정담당).
구성분쟁조정담당부서장민원분쟁조정업무분쟁관련위원장간사담당교육지원부문부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본부

위원장 : 집행간부(기획조정담당)

위원 : 분쟁조정담당부서장, 부서장(교육지원부문부서장), 준법지원담당부서장, 분쟁관련 부

서장, 분쟁관련 사업부문 주무부서장 등 5인

간사 : 분쟁조정담당부서장 소속 담당 팀장

지역본부

위원장 :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장 또는 부본부장

위원 : 차장 4인 이상

간사 :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 책임자

(2016. 5. 24. 전문개정)

2. 조문 관계도

회계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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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본부. 위원장 : 집행간부(기획조정담당).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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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