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3조의3 (주식의 입·출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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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현물 주식의 입고를 위탁받은 경우 사고증권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입고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현물 주식의 입고를 위탁받은 경우 사고증권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입고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수량(예시 : 전일 종가 기준으로 5억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주식 입출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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