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3조의5 (주문전송 차단)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매매 주문은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로 전송되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1.
2.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제1항제3호 및 넥스트레이드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
3.2.
4.코스닥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4항 및 넥스트레이드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
5.3.
6.코넥스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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