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3조의6 (대체 입·출고 처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1.1.
2.고객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의 회사간 대체 입·출고
3.2.
4.발행회사의 유·무상 증자·감자·배당·합병·액면분할·병합 등에 따른 주식배정(변동) 내용의 수신
5.3.
6.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수량 등의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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