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0조 (부당한 사업자대상렌탈업 영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 법규를 위반한 렌탈업
전 호 외 본 규정 및 세부지침을 위반한 렌탈업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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