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심의위원회의 부적정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세부지침 별지 제4호의 “사업자대상렌탈업 재심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여신금융회사가 재심의를 신청한 사업자대상렌탈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심의결과 중 적정 또는 부적정 중 어느 하나로 해당 여신금융회사에 심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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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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