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협회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외부 전문가 4인 이내.
구성위원회협회장이협회이내임원간사사업자대상렌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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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1.협회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외부 전문가 4인 이내
2.당연직 위원(협회 사업자대상렌탈업 심의업무 담당 임원) 및 협회장이 지정한 협회 임원 1인, 총 2인 이내
3.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협회장이 임명한다.
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회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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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협회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외부 전문가 4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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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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