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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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1.협회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외부 전문가 4인 이내
2.당연직 위원(협회 사업자대상렌탈업 심의업무 담당 임원) 및 협회장이 지정한 협회 임원 1인, 총 2인 이내
3.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협회장이 임명한다.
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회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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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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