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9조 (경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경비 지급) 협회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위원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료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실태점검 및 시정요구 등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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