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1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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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여신금융회사가 협회의 심의를 받고 영위하는 사업자대상렌탈업(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사업자대상렌탈업을 포함한다)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여신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여신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 결과 제20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렌탈업무를 적발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세부지침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에 제22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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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여신금융회사가 협회의 심의를 받고 영위하는 사업자대상렌탈업(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사업자대상렌탈업을 포함한다)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여신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여신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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