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6조 (준법감시인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장.
준법감시인의 심의준법감시인사업자대상렌탈업이여신금융회사준법감시인이감사위원회영위하고자관련법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준법감시인의 심의) 여신금융회사는 협회 심의신청 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으로부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대상렌탈업이 관련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4장. 심의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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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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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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