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의 세부내용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지침을 따른다.
세부지침규정세부내용협회장이정하지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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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세부내용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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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의 세부내용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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