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7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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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영업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안건은 당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접수 완료된 신청서 중 제8조에 따라 협회의 사전검토를 받은 건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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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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