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7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영업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안건은 당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접수 완료된 신청서 중 제8조에 따라 협회의 사전검토를 받은 건을 대상으로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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