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8조 (위원회의 의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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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 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업무 담당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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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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