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8조 (위원회의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 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 등위원회회의과반수위원장의결출석심의안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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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 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업무 담당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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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 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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