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 취급중인 물건”이란 여신금융회사가 전월 말 기준으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건을 말한다.
“리스 취급중인 물건 이외의 물건”이란 전호의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제1호아목2)에 따라「법인세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소득세법」제1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대상렌탈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제1호아목2)에 따라 리스취급중인 물건 이외의 물건에 대한 렌탈업으로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준수사항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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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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