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8조 (협회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여신금융회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에 앞서 형식적 요건(제출서식, 첨부서류 등) 충족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미비할 경우 보완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검토 결과 심의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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