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8조 (협회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여신금융회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에 앞서 형식적 요건(제출서식, 첨부서류 등) 충족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미비할 경우 보완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검토 결과 심의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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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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