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정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여신금융회사가 제20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렌탈업무의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시정·중단 조치결과 보고서이의제기협회시정중단요구여신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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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여신금융회사가 제20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당해 렌탈업무의 시정요구
2.당해 렌탈업무의 중단요구
3.여신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중단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협회에 이의제기
5.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요구에 따라 즉시 시정하거나 해당 렌탈업무를 중단하고, 시정 또는 중단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7호의 “시정·중단 조치결과 보고서”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
6.제2항제1호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7.협회는 여신금융회사의 관련법규 또는 이 규정 및 세부지침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시정․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시정·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8.제7장. 보 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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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여신금융회사가 제20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렌탈업무의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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