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결과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협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사항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장. 사업자대상렌탈업 심의위원회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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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