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장기간 부재 시 나머지 위원들이 호선으로 지명하는 자가 부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위원장위원회간사부재위원들이제반업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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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장기간 부재 시 나머지 위원들이 호선으로 지명하는 자가 부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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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장기간 부재 시 나머지 위원들이 호선으로 지명하는 자가 부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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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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