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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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장기간 부재 시 나머지 위원들이 호선으로 지명하는 자가 부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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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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