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5조 (협회의 심의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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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가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제1호아목2)에 따라 업종 및 품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가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제1호아목2)에 따라 업종 및 품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7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다른 여신금융회사가 협회의 사전심의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공고한 사항과 동일한 업종 및 품목의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여신금융회사는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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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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