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5조 (협회의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금융회사가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제1호아목2)에 따라 업종 및 품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의 심의대상협회여신금융회사심의사업자대상렌탈업업종품목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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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가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제1호아목2)에 따라 업종 및 품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7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다른 여신금융회사가 협회의 사전심의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공고한 사항과 동일한 업종 및 품목의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여신금융회사는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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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신금융회사가 사업자대상렌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제1호아목2)에 따라 업종 및 품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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