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사항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생계형사업자대상렌탈업대·중소기업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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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대상렌탈업의 당해연도 연간 취급액이 직전년도 총 리스 실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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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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