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대상렌탈업의 당해연도 연간 취급액이 직전년도 총 리스 실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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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