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6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개최한다.
회의 개최필요하다고위원장이회의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심의사항이정기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회의는 제12조의 심의사항이 없을 경우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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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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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