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5조 (사업자대상렌탈업의 법적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자대상렌탈업의 법적책임) 협회의 적정 통보는 여신금융회사의 렌탈업무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사업자대상렌탈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여신금융회사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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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