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당 여신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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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협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관련법규와 이 규정 및 세부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세부지침 별지 제3호의 “여신금융회사의 렌탈업무 심의결과 통보서”(이하 “심의결과통보서”라 한다) 서식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에 심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당 여신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적정 : 렌탈 품목 및 업종이 적정하여 중소 렌탈시장 침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경우
2.부적정 : 렌탈 품목 및 업종이 적정하지 않거나 중소 렌탈시장 침해가능성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경우
3.심의유보 :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여 해당 심의 기일 내 심의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4.반려 : 심의대상 렌탈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5.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전 항 제3호의 ‘심의유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안건은 자료 보완 및 기타 필요 사항을 충족한 때를 기준으로 다음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6.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협회를 통해 여신금융회사로 하여금 렌탈업무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금융회사는 협회가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업무내용을 조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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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당 여신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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