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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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가 협회에 사업자대상렌탈업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대상렌탈업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자대상렌탈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는 세부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사업자대상렌탈업 심의 신청담당자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세부지침 별지 제8호의 “사업자대상렌탈업 심의 신청담당자(등록·변경) 요청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등록․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회사가 협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심의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으며 징구 기준 및 심의수수료 등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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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서는 세부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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