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제1의3제1호아목2)에 따른 사업자 대상 렌탈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 렌탈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적정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령의 적용세부지침관련법규정하지법령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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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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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자대상 렌탈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심의결과 등 보고제24조 · 보안유지의무 등제25조 · 사업자대상렌탈업의 법적책임제26조 · 규정의 개폐제27조 · 세부지침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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