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1조 (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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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와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조합원(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
2.다)에 대한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의 100분의 150에
3.해당하는 금액
4.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제1호에 따른 대출등을 제외한 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2.대출 등을 할 수 있다.
3.주소
4.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지
5.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 조

1.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2.서울특별시
3.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4.인천광역시·경기도
5.대구광역시·경상북도
6.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7.광주광역시·전라남도
8.충청북도
9.전라북도
10.강원도
11.제주특별자치도
12.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
13.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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