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때에는 조합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 자로 한다.
대리인은( )인의 조합원을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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