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조 (공고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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