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1조 (임원의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항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원정수의
증원 또는 임원 전원이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에 관한 정기 총회전에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 종결일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회차 도래하는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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