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1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항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원정수의

증원 또는 임원 전원이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에 관한 정기 총회전에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 종결일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회차 도래하는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u.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