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3조 (임원의 연임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이 그 임기만료일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그의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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