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5조 (임원의 성실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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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

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경우

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감사에 대하여는 이

사장이,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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