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8조 (조합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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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

1.라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
3.( )
4.(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본다.
2.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대통령령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9조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4.조합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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