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8조 (제명)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1.있다.
2.출자금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4.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5.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제4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서 정한 조합의 사업을
6.이용하지 아니한 때
7.출자 1좌 미만이 된 후 6월이 경과한 때
8.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그
9.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11.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