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6조의2 (중앙회장의 요구에 의한 제재)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중앙회장이 법 제89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조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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